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강릉시수출협회 이하 본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GANGNEUNG EXPORT ASSOCIATION 이라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강릉시 무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정신을 증진하고, 강릉시 우수제품의 해외수출 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또한 바이오천연물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하여 강릉소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확보와 동반성장을 이루어 내어,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과 수출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강릉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지회 지부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4조 사 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사업 및 협력사업의 추진
2.
지역 농수산물 및 식품산업의 조사, 분석
3.
바이오천연물 관련 산업의 조사, 분석
4.
강릉시 문화컨텐츠 산업의 조사, 분석
5.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콘텐츠, 컨설팅, 멘토링 등 기술·경영 지도사업
6.
수출입 관련 법정 의무교육, 해외 인증 등 지속적인 교육사업
7.
수출상담회·해외박람회·국제교류 증진 및 협력사업
8.
회원사 필수 원재료의 공동수입 사업
9.
수출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10.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
11.
간행물 발간 등 출판 홍보 사업
12.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각호의 부대수익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강릉 관내에서 수출 적합한 제품을 생산, 제조가공 및 이를 유통하는 기업
2.
준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협력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기업
3.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협력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유관기관
제 6조 회원가입
①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 정회원 3인의 추천서 등의 소정의 양식 요건을 갖추어 입회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가입비를 납부 하여야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이 된 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가입비 및 연회비를 성실히 납입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① 본회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등 제반사업 수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 회원은 사업체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있거나 휴·폐업을 하였을 때는 2주일 이내에 본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 5조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는 탈퇴한 것으로 한다
③ 기업이 해산되었을 때는 자동 탈퇴 한 것으로 한다.
④ 회원이 탈퇴 할 때에는 기 납부된 가입비 연회비 및 기타 기부금 등은 일체 반환치 아니한다.
제 10조 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개최 일전에 해당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반드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회의 명예와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을 때.
2.
본회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
3.
본회 정관 규정 또는 결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4.
연회비를 2년이상 미납하였을 때.
제 11조 회원지위의 승계
① 대표자 또는 회사명의 변경 등의 경우 회원의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 된다. 단 합병, 인수 등의 경우는 회원의 지위승계 신청서를 제출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 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에 적합 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제 12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1명
3.
이 사 3명
4.
감 사 2명
5.
사무국 2명
제 13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4조 회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 및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전 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회원 및 임원은 즉시 자연 탈회 및 퇴임 한다.
제 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 또는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기 선출된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 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였을 때에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 ①항에 규정한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총회에서 임원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 16 조 임원지위의 승계
임원이 그 소속한 업체로 부터 퇴임하였을 때에는 그 후임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 및 감사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재선임하여야 한다.
제 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부회장 상근임원 및 이사 감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 및 이사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실무업무에 따른 검토, 섭외, 계약 및 기획을 수행하고, 사업비 지출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⑥ 사무국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각각의 회의에 참석자의 기명날일은 받아 보관한다.
제 18조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등
① 수출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약간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③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4장 총 회
제 19조 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 2월중에 소집한다
제 21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원 총수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 경우 회장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 22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또는 변경.
3.
임원선출
4.
회원의 제명
5.
가입비 및 연회비의 결정 등 회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사항.(기본재산의 취득 양도 교환 담보 또는 기채 일시차입 제외)
6.
본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7.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본회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③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 26조 의결권의 대리
①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회원사의 간부급 이상의 직원 이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하며 회원이 대리인을 총회에 출석시킨 경우에는 대리권을 인정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7조 제척사유
① 총회에서 회원과 회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해당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제 28조 총회 의사록작성
①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회원 중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 뒤 이를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 29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청 및 감사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사실을 발견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기 내용을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에게 경제적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업 및 예산의 변경 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7.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 부의할 사항
11.
기타 업무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2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3조 의결권의 대리
의결권의 대리는 제 26조 의결권의 대리를 준용한다
단,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이사급 이상 임원이어야 한다.
제 34조 제척사유
이사회의 제척사유는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제척 사유를 준용한다.
제 35조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회원 중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 뒤 이를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 6장 조직 및 운영 위원회
제 36조 조 직
본회는 제 12조에 따른 조직과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하고, 전문성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총무, 재정, 홍보, 조직, 섭외, 기획 등의 담당 이사직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7조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목적상 필요시에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 7장 재 정
제 38조 재 원
본회의재정은 가입비, 연회비, 기부금, 각종수수 및 관계기관으로 부터의 보조금, 수익사업, 수입 자산 , 운용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 39조 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등의 결정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0조 기금의 조성
① 본회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규모 및 조성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 4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2조 사업계획 등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3조 예 산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예산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산총괄서
3.
전 2호의 각 부속명세서
제 44조 결 산
① 회장은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결산보고서
2.
지출결의서
3.
전 2호의 각 부속명세서
4.
잉여금 또는 손실금의 처리 안
②회장은 전항의 승인을 얻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5조 임원과 직원의 보수
① 임원 중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근임원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8장 해산 및 청산
제 46조 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야 한다 .
제 47 조 청 산
① 해산할 경우 본회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 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② 본회의 청산 감사는 본회 감사로 한다.
③ 본회의 청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처리한다.
제 9장 보 칙
제 48조 비밀유지
본회의 임원이나 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거나 본회 이외의 업무에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9조 보고사항
기타 주무부처장의 허가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그 주무부 , 처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 10장 부 칙
제 50조 제 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5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4 제정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 한다.
2023년 8월 14일